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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한강수계기금 지원 '불공평'…운용개선 불가피

(춘천=뉴스1) 이예지 기자 | 2014-01-22 22:59 송고

강원도가 한강수계의 수질관리 차원으로 수천억원을 들이고 있지만 이에 따른 정부의 한강수계기금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한강수계기금 운용 개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강수계기금은 '한강수계상수원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9년부터 팔당댐 물을 이용하는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 주민들에게 1톤당 170원씩 부과하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해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비로 쓰이고 있다.
23일 강원발전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하수도재정 투자액(2011년 기준)은 3853억여원으로 중앙정부 지원액을 제외하더라도 1725억원에 달한다.

도내 1인당 하수도 재정비용도 타 도시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중앙정부 지원액을 제외한 1인당 비용의 경우 강원도는 13만원으로 서울의 3.4배, 인천의 2.4배에 이른다.
강원발전연구원 한영한 박사는 “수질관리 중 극히 일부분인 하수도재정 비용만 보더라도 지방재정에 비해 과다한 수질관리비가 소요됨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내 개발이 규제되고 있는 한강수계는 12개 시·군의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변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491.377㎢에 이른다.

강원도 한강수계 수질관리 규제 현황을 보면 춘천시가 194㎢로 가장 넓으며 다음으로는 영월군 56.5㎢, 평창군 49.9㎢, 양구군 48㎢, 인제군 38.2㎢, 정선군 34.5㎢ 등의 순이다.

반면 규제에 따른 지원대상 지역은 춘천시 의암댐 하류지역 15.712㎢와 원주시 남한강 인접지역 5.344㎢로 도내 규제지역 4.3%에 해당하는 21.056㎢에 불과하다.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한강수계기금도 상류수계의 청정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와 맞지 않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한 박사의 설명이다.

한강수계관리기금과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 김경민 입법조사관도 “중앙정부 중심으로 경직되게 관리되는데 이어 주민지원사업의 일관성도 부족하다”며 “한강수계 관리여건 변화를 수용한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유역공동체 개념이 강화된 지역·참여 중심의 관리 체제로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한강수계 지자체 중 서울과 인천시가 기금 운용방식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해 4월 물이용부담금 납부를 거부한 바 있다.


lee08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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